「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4-04-26
- 536
- 주요 개정 내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전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52호, 2023.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 내용: 공고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신설 및 삭제
- (신설) 3차 상대가치 개편 시행일 전·후 미분리 청구 등 79항목
- (삭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점검 등 36항목
◯ 시행일: 2024년 4월 29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