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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4-04-26
  •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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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3호, 2019.10.25.) 제2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52호, 2023.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 내용: 공고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 항목 신설 및 삭제

    - (신설) 3차 상대가치 개편 시행일 전·후 미분리 청구 등 79항목

    - (삭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점검 등 36항목


  ◯ 시행일: 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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