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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24-04-29
  •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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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429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개정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5.1. 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024.5.1.부터




※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문의: 033-739-0305

  -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종료 문의: 질병관리청 043-719-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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