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급여평가부
- 2024-04-29
- 632
- (제2024-69호, 2024.04.26.)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4-69호, 2024.4.26.) 「선별급여_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0430_1500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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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호, 2024.0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별표 2] 제1호가목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란
- [별표 2] 제1호다목의 ‘NASAL PACKING용(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란
- [별표 2] 3. 비급여 전환을 신설하며 가. 행위, 나. 행위 및 치료재료, 다. 치료재료의 각 목을 신설
- [별표 2] 제3호가목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신설
- [별표 2] 제3호나목 행위 및 치료재료에 ‘폴리믹신 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신설
○ 시행일: 2024.5.1.
※ 첨부파일 내 직전 고시번호는 보건복지부 제2024-56호(2024. 3.28.)이나, 선별급여 고시에 대한 개정이 2024. 4.26. 두개이었던 점을 반영하여 게시내용의 고시번호는 보건복지부 제 2024- 66호 (2024. 4.26)으로 기재하였음을 참고 바랍니다.
※ 수정 전문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24. 4.30.)되어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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