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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4-6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추가)
  • 선별급여평가부
  • 2024-04-29
  • 632
  • (제2024-69호, 2024.04.26.)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4-69호, 2024.4.26.) 「선별급여_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0430_1500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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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6, 2024.0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26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별표 2] 1호가목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 [별표 2] 1호다목의 ‘NASAL PACKING(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 [별표 2] 3. 비급여 전환을 신설하며 가. 행위, . 행위 및 치료재료, . 치료재료 각 목을 신설

  - [별표 2] 3호가목 행위에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신설

  - [별표 2] 3호나목 행위 및 치료재료에 폴리믹신 B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신설


 ○ 시행일: 2024.5.1.


 ○ 관련 문의: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1967

 

※  첨부파일 내 직전 고시번호는 보건복지부 제2024-56(2024. 3.28.)이나, 선별급여 고시에 대한 개정이 2024. 4.26. 두개이었던 점을 반영하여 게시내용의 고시번호는 보건복지부 제           2024- 66호 (2024. 4.26)으로 기재하였음을 참고 바랍니다.  

※ 수정 전문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24. 4.30.)되어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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