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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13-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 급여기준부
  • 2013-02-28
  •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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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제2013-36호(2013.2.28)로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위

○ 태아심음자궁수축검사의 인정기준(신설)

- 한 시간당 8회 이상의 자궁수축이 느껴지거나 조기진통이 의심되는 임신 37주 이전 산모/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산모

○ 질강처치료 인정기준(신설)

- 외음과 질의 칸디다증, 비뇨생식기의 편모충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상병에 실시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함.

○ 응급실 진찰료 산정방법 (개정)

- 응급실의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과목 · 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진찰료를 각각 산정함 (진료 전문의 기재)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을 위한 신생아의 범주에 대하여 (개정)

- 교정연령이 만 1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 (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개정)

- 가. ~ 마. 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재태기간 34주 6일 이하 혹은 출생체중 2,000g이하로 출생한 저체중 출생아의 경우에는 수유가 가능하고 2,000g이 되는 때까지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80%를 인정함(산정코드 두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 (개정)

- 9) 비자극검사

임신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 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함.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함

※ 시행일

이 고시는 2013.3.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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