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196호,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 적용시 직전분기 간호사 총 인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간호사 포함여부
  • 자원관리부
  • 2016-10-19
  • 2,92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 적용시 직전분기 간호사 총 인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근무간호사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응답 (보험급여과-3196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신포괄수가제 CP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안내
다음글
[행정해석]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 관련 수가산정 방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