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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 변경 안내
  • 급여기준운영부
  • 2017-12-29
  • 6,90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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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과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고시에 따른 급여대상의 

     질환  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하여는 현재 심사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에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2017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등을 감안하여  

    심사지침「격리입원실의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변경 내용(요약)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 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까지

가)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적용일: 2018.2.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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