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심사지침 변경 안내
- 급여기준운영부
- 2017-12-29
- 6,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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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과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고시에 따른 급여대상의
질환 유형별 격리기간에 대하여는 현재 심사지침으로 운영하고 있음.
○ 이에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2017년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지침' 등을 감안하여
심사지침「격리입원실의 질환유형별 격리기간」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변경 내용(요약)
변경전 |
변경후 |
가)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까지 |
가) 제1군 감염병 - 콜레라 : 설사 증상 소실 후 48시간 후부터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가 음성일 때 |
□ 적용일: 2018.2.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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