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운영부
- 2018-02-06
- 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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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70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로 상시공모하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상시공모
1. 시범사업 목적
입원환자 관리의 안전 강화 및 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등 해소를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운영방식 및 수가 기준 등을 검증 및 개발하고자 함
2. 참여신청 기간 : ‘18. 2. 7.부터 본사업 전환시까지 (기존 선정기관은 계속 유지)
3. 신청대상 및 절차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100병상 이상)급 의료기관으로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예정자가 확정되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18.2.7(수)부터 수시접수
○ 제출서류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기관 지정신청서
-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별지 제2호서식〕
- 채용예정자 관련 증빙 서류(채용예정자 명단 및 채용 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별지 제2호서식]은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추후 제출
○ 제출방법: 웹메일 제출
◇ 제출처: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수가운영부) 동시 제출 - 웹 메일: ksy1021@korea.kr, woodam@hira.or.kr - 전화번호: 033) 739-1508 - 접수여부는 제출처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요망 |
○ 추가모집 공고문 및 시범사업 지침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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