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18-03-06
- 7,991
- (수정)수가반영내역(18.4.1기준)-선별급여90%적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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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18년 4월 1일 시행 예정인 '선별급여 90% (고시 제2018-3호)' 수가파일에 대한 문의가 많아 수가 반영내역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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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5:37PM 수정내역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검사-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은 변경없이 본인부담률B항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42호,(2017.12.27.)]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호,(2018.1.16.)]
◎ 시행일자 : 2018.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명시된 급여기준 외 초과 시행하는 경우 : 선별급여 90%로 적용함.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종양검사]
누423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누429 태아성암항원 [정밀면역검사]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누305 인슐린 관련 단백[정밀면역검사] (01), (02)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 (01), (04), (05), (06)
누325 갑상선자극호르면[정밀면역검사] (01)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감염검사]
누589 Helicobacter Pylori 검사
가. 내시경하
나. 항체[정밀면역검사]
누591가 핵산증폭-정성그룹 1 (07)
누652가 특수배양-바이러스배양(바이러스별)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약물·중독검사]
누532 약물 및 독물 - Cyclosporine
누532 약물 및 독물 - Tacrolimus
○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혈액질환검사] 누081 세포표지검사(단세포군항체별)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특수병리검사] 나56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
○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검사료 [세포병리검사] 나562 세포병리검사
○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시기능검사] 나678 안근기능검사 및 폭주검사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피부 및 연부조직] 자14-2 전염성연속종제거술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코] 자102-1 갑개소작술, 비인강소작술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직장 및 항문] 자301 치핵수술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비뇨기] 자365 요도약액주입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남성 생식기] 자398 전립선마사지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감각기] 자493 결막 이물 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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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선별급여 90% 적용 : 급여기준운영부 ☎ 02) 2149-4623
◎ 수가파일 관련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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