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
  • 자원관리부
  • 2018-03-12
  • 8,55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주요내용

(대상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상급종합병원은 미해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대상이며, 이외 요양병원은 미해당

(변경내용)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등급 산정기준 변경

(적용대상) 다음 세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급 요양기관

- 특별시, 광역시의 구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 기관

- 특정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 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은 기존대로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등급 산출

(적용시기) ‘18년 2분기 적용등급부터(‘18.3.16.~‘18.3.20. 신고분부터)

※ 세부 신고 방법은 붙임파일 참조

※ 이외 기타 차등제 신고는 알립니다 3198번 게시물 참고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18-40,41호 건강보험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등
다음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승인기관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