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 평가보상부
  • 2018-03-30
  • 3,94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69호] 의료질평가지원금_산정을_위한_기준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69호

「의료법」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42호, 2017.8.1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신설 등 평가영역별 평가 지표 개정(별표 1)

나. 평가영역별 가중치 및 평가지표별 가중치 등 세부평가방법 개정(별표 2)

 

담당 부서 안내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033-739-1835~9, 1840~3)

이전글
(행위) 고시 제2018-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다음글
2018년 의료질평가 계획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