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5-02
- 4,761
-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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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0호, 2018.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제 목 |
연락처 |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 방사선투시료 별도 산정여부 |
02-2149-4613 |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
02-2149-4612,4633 |
(자713) 남성의 여성형 유방수술 급여기준 |
02-2149-4614 |
치근낭 적출 등 시행 시 사용한 골대체물질 인정여부 |
02-2149-4635 |
종양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0836 |
(나583나(1)) EGFR 항목추가 및 급여기준 |
033-739-0835 |
(누623) Candida albicans 항목추가 및 급여기준 |
033-739-0856 |
(누280)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혈액검사(간이검사) |
033-739-0842 |
(누402) Troponin T 항목추가 | |
(누581) 기관지폐포세척액, 이식재초음파세척액, 조직세균 항목추가 |
033-739-0854 |
(치료재료) 연성요관경 삽입용 요관확장 catheter 인정기준 |
02-2023-1069 |
○ 시행일 : 2018.5.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