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혁신부
- 2018-06-15
- 3,508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및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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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 - 148 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4호,2018.5.31.)에 따라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2018년 하반기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조건*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2
○ 2017년 하반기에 승인받은 기관은 2018.9.30.자로 승인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함
○ 제출기간 : 2018.6.15 ~ 2018.6.29.(금) 18시 까지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제출 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마감 당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혁신부에 확인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02) 2182-2617
※ (구비서류) 3. 시술장소 내용 중 장비 요건에 ‘설치형 투시장비’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형 투시장비 외(이동형 등)장비도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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