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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수정)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개정 공고 안내
  • 위원회운영부
  • 2018-06-28
  • 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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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의하여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환자에게 투여하는 Eculizumab(품명: 솔리리스주)의 사전 승인을 위한 방법·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65호, 2018.6.28.) 공고합니다.

 

※ (별지 제1호 서식)‘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솔리리스주(성분명: Eculizumab) 요양급여 신청서’의 8) ADAMTS-3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결과 단위(μmol/L) 삭제 및 11) 추가적인 기관 손상‘순환기계 손상’을 ‘폐 손상’으로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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