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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07-02
  • 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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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후군 포함) ☎ 02-2149-4626

 

- 응급의료 수가 관련 (헬기 이송 포함) ☎ 02-2149-4633

 

- 권역외상센터 관련 ☎ 033-739-1516

 

- 의원급 야간 및 공휴 진료일 가산관련 질의응답 ☎ 033-739-1547

 

-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 02-2149-4663, 4664, 4666

 

- 정신요법료 관련 ☎ 033-739-1551

 

- 저신장(왜소증) 원인 진단 ☎ 02-2149-4634

 

- 산전진찰 목적 검사, 나951 임산부 진단초음파(태아목덜미투명대검사), 노212 PAPP-A ☎ 033-739-0836

 

-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 ☎ 033-739-0859

 

- BRAF 유전자검사 ☎ 033-739-0858

 

- Rh-Hr(RhD) 유전자형검사 ☎ 033-739-0854

 

- 누228 크레아티닌(간이검사) ☎ 033-739-0842

 

- 누402 트로포닌I ☎ 033-739-0842

 

- 누532 약물 및 독물(Phencyclidine) ☎ 033-739-0838

 

 

○ 시행일 : 2018. 7. 1.부터 (요양병원 개정규정은 2018.1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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