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18-07-02
- 6,818
- (2018-135_18.6.29)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_권역외상센터_및_응급의료_헬기_이송_관련_질의응답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_수면다원검사_질의응답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_의원급_야간토요일및_공휴일진료시_수술가산관련_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3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5호, 2018.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및 문의
- 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후군 포함) ☎ 02-2149-4626
- 응급의료 수가 관련 (헬기 이송 포함) ☎ 02-2149-4633
- 권역외상센터 관련 ☎ 033-739-1516
- 의원급 야간 및 공휴 진료일 가산관련 질의응답 ☎ 033-739-1547
- 요양병원 6인 이상 병실·병상 ☎ 02-2149-4663, 4664, 4666
- 정신요법료 관련 ☎ 033-739-1551
- 저신장(왜소증) 원인 진단 ☎ 02-2149-4634
- 산전진찰 목적 검사, 나951 임산부 진단초음파(태아목덜미투명대검사), 노212 PAPP-A ☎ 033-739-0836
- 유전성 난청 다종검사 ☎ 033-739-0859
- BRAF 유전자검사 ☎ 033-739-0858
- Rh-Hr(RhD) 유전자형검사 ☎ 033-739-0854
- 누228 크레아티닌(간이검사) ☎ 033-739-0842
- 누402 트로포닌I ☎ 033-739-0842
- 누532 약물 및 독물(Phencyclidine) ☎ 033-739-0838
○ 시행일 : 2018. 7. 1.부터 (요양병원 개정규정은 2018.10.1.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