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안내) 불순물 함유 우려 고혈압 치료제(발사르탄 성분) 관련 약제급여목록 급여중지 안내(115품목)(7.9.19시)
- 약제관리부
- 2018-07-09
- 4,28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Zhejiang Huahai Pharmaceutical Co.,Ltd(중국) 발사르탄(Valsartan)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국내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통보한 의약품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붙임’의 의약품(125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2018.7.9.자 진료 분부터 잠정중지하오니,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된 약가파일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6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 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기존에 급여중지한 의약품(125품목) 중 '붙임1'의 일부품목(10품목)은 2018.7.9.16시 기준으로 건강보험 약제급여중지를 해제 합니다.
- 아울러, '붙임2'의 의약품(115품목)은 2018.7.9 16시 이후에도 급여가 중지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