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치과 수가파일(7.11기준) 연명의료시범사업 반영
- 의료수가개발부
- 2018-07-11
-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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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 관련근거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배포」[생명윤리정책과-3216호(2018.7.9.)]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18. 7. 1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다.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
○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주: 2. 관련 산정코드
<문의전화>
연명의료 시범사업 <의료수가개선부> : 033-739-1556, 1566
수가파일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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