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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치과 수가파일(7.11기준) 연명의료시범사업 반영
  • 의료수가개발부
  • 2018-07-11
  • 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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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 관련근거

 

  「연명의료결정 관련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배포」[생명윤리정책과-3216호(2018.7.9.)]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18. 7. 11.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다.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

 

    ○ 연명의료중단결정 환자관리료 주: 2. 관련 산정코드

 

 

 

<문의전화>

 

연명의료 시범사업 <의료수가개선부> : 033-739-1556, 1566

 

수가파일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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