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시범운영 안내
- 조사2부
- 2018-08-16
- 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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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복지부 공고 제 2018-328호(2018.5.16),“「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제정안”
? 복지부 보험평가과-6526호(2018.8.10.), “자율점검제 4차 시범운영 추진요청”
2. 약국 차등지수에 대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원에서는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전환을 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시범운영 결과를 제도 마련에 반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 (☎ 033∼739∼1344, 1342, 1347)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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