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2018-184호_18.8.28.) 안내
- 치료재료등재부
- 2018-08-29
- 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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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2호, 2018.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국소조직 산소포화도 감시용 sesor 등 치료재료 4건 급여기준 신설
2. 시행일 : 20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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