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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18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18-08-30
  • 3,885
  • (2018-186호)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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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1호, 2018.8.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사항

-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정

-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 의료질 및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분야 '주'항 삭제

2. 시행일 : 2018년 9월 1일부터

 

* 문의사항 :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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