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개발1부
- 2018-09-06
- 10,642
-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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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
○ 우리원에서는 졸피뎀(Zolpidem)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일반원칙]향정신성 약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호,‘18.2.1)에 따라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향정신성약물」의 보다 올바른 사용을 통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13.9.1)’에 따라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6개월 간」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향정신성 약물 처방 시,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고시)에서 정한 '처방 시 최대일수'와 '같은 환자에게 6개월간 214일을 초과'하여 처방 시 반드시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성분 : 일반원칙「향정신성약물」중, 대상성분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
○ 관련고시: ‘붙임’ 참조
○ 적용일자:
- 사전안내 실시: ‘18년 9월부터
- 심사 실제적용: ‘19년 9월예정
○ 문의전화: (033)739-2145, 2146, 2142, 214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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