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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18-09-06
  • 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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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 2018.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9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시술시 유도초음파 산정기준 신설  02-2182- 2651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횟수 등 급여기준 신설 02-2182- 2653

- Rubella항체 결합력 검사 급여적용 기준 신설 02-2182- 2654

- 유전성질환 대사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 02-2182- 2638

-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질의응답 02-2182- 2650

 

시행일: 201810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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