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19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18-09-06
- 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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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 자궁내 태아의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시술시 유도초음파 산정기준 신설 ☎ 02-2182- 2651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횟수 등 급여기준 신설 ☎ 02-2182- 2653
- Rubella항체 결합력 검사 급여적용 기준 신설 ☎ 02-2182- 2654
- 유전성질환 대사검사 세부검사항목 신설 등 ☎ 02-2182- 2638
-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 질의응답 ☎ 02-2182- 2650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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