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안내- 추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관련
- 약제관리부
- 2018-09-07
- 3,719
- ★_1회용_점안제_집행정지_목록(299품목)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18.9.7)' 관련 입니다.
○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9.2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
신청인 |
집행정지 품목 |
효력정지일 |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
299품목(붙임) |
2018.9.21.까지 |
* 9월 21일 이전 행정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 또는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1일 이전에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첨부 : 집행정지 의약품목록(299품목 점안제) - 기존과 동일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