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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 (집행정지 안내- 추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관련
  • 약제관리부
  • 2018-09-07
  •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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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8아12523 집행정지 :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2018.9.7)' 관련 입니다.

 ○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 효력 정지(9.21.)일까지 기존 상한금액(변경전)이 유지

 

신청인

집행정지 품목

효력정지일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299품목(붙임)

2018.9.21.까지

 

 

* 9월 21일 이전 행정법원의 심리결과에 따라 집행정지가 인용 또는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21일 이전에 추가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첨부 : 집행정지 의약품목록(299품목 점안제) -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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