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218호]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 급여혁신부
-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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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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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호, 2018.8.27)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유전자 패널검사' 실시기관 갱신 신청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 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으로 2017년 하반기에 승인받은 기관만 신청이 가능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3의 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3호, 2018.8.27)
○ 제출기간 : 2018.9.12.(수) ~ 2018.9.28(금) 18시까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문의사항 : 급여혁신부 (02) 2182-2618 (메일: leetaekyung@hira.or.kr)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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