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8-19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급여혁신부
  • 2018-09-19
  • 8,15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3호, 2018.9.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가. 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나. 관절질환 중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에 대한 세부 적응증 구체화

 

○ 시행일: 2018. 10. 1.

 

○ 담당부서 안내

급여기준

개정구분

문의처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 후 재촬영 급여기준

신설

급여혁신부 ☎ 02-2182-2610~2614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필름판독료 산정방법

변경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

(관절질환 이외)

(관절질환 관련)

급여기준운영부 ☎ 02-2149-4617

 

 

이전글
(고시 제2018-19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다음글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 10월1일 기준 (전체판 포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