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 급여혁신부
- 2018-10-12
- 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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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18-235호, 2018.10.1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183호, 2018.8.27.)에 따라
2018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18.10.15. ~ 2018.10.29.(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문서나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2) 2182 - 2621, 2622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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