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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의료수가개선부
  • 2018-10-12
  • 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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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1,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1012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2. 시행일: 2018.11.1.(목)

 

※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반드시 특정기호('V252' 'V352' 또는 'V100')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문의: 의료수가개선부(033-73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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