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의료수가개선부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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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2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1호, 2018.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내용: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을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확대하고, 추가상병에 한해 연령 및 제한적 범위내 예외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함
2. 시행일: 2018.11.1.(목)
※ 약국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반드시 특정기호('V252' 'V352' 또는 'V100')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문의: 의료수가개선부(033-73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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