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8-241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의료행위등재부
- 2018-11-12
- 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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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2호, 2018.10.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8년 1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누589) Helicobacter pylori검사 ☎ 0857
- (누811) 항PLA2R IgG 항체[정밀면역검사] ☎ 0859
- (자94-1) 전이성 골종양 경피적 시멘트 주입 성형술 ☎ 0835
○ 시행일: 2018.12.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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