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 관련 자율점검 운영 안내
- 조사2부
- 2018-11-16
- 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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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23(2018.10.16.)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8825(2018.11.7.)호 “2018년 11월 자율점검제도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청구 개연성이 높은 「정맥마취-부위(국소)마취」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2018년 11월부터 사전 예방·계도 중심의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가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 033∼739∼1349, 1350, 1351, 1352)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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