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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자원관리부
  • 2018-11-29
  • 9,97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 41호(‘18.4.1. 시행)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18.4월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

 

가. 대상기관

-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18년도 2분기 간호등급이 상향된 의료기관

 

나. 적용분기 및 제출자료

- 2018년 2분기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다. 자료제출 양식

- 반드시 첨부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자료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이행합의서

- 작성 방법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별지 서식의 작성요령 또는 첨부파일 내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라. 제출기간

- ‘18.12.16.(일) ~ 12.20.(목)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간과 동일)

 

마. 제출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차등제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전달사항 등록 > 파일첨부

 

*2019년 1분기 적용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고

 

바. 문의처

- 자료작성방법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0 , 033-739-1515

- 자료제출방법 관련 문의: 자원관리부 ☎ 033-73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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