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관리부
- 2018-11-29
- 9,978
- (간호사처우개선가이드라인)자료제출 양식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제출안내_(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 간호사_처우개선_가이드라인(최종)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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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 41호(‘18.4.1. 시행)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간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18.4월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
가. 대상기관
-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18년도 2분기 간호등급이 상향된 의료기관
나. 적용분기 및 제출자료
- 2018년 2분기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다. 자료제출 양식
- 반드시 첨부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자료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이행합의서
- 작성 방법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의 별지 서식의 작성요령 또는 첨부파일 내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라. 제출기간
- ‘18.12.16.(일) ~ 12.20.(목)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간과 동일)
마. 제출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차등제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전달사항 등록 > 파일첨부
*2019년 1분기 적용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시 첨부하여 함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고
바. 문의처
- 자료작성방법 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0 , 033-739-1515
- 자료제출방법 관련 문의: 자원관리부 ☎ 033-739-1636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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