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안내-점안제)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2018-177호)
- 약제관리부
- 2018-11-29
- 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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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18루 1511 집행정지 : 서울고등법원 제11부 결정(2018.11.29)
○ 위에 따라, 2018.8.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77호) [별표1]의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 경'에서 첨부의 의약품(점안제)에 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
집행정지 품목 |
효력정지일 |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
299품목(붙임) |
국제약품주식회사 외 20인 |
2018년11월30일부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262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 품목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집행정지 대상 품목(점안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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