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19-01-04
- 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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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분류번호 정정 관련 안내입니다.
건보상이에 해당하는 '오-6 기타행동치료' 관련하여 분류번호가 수정되었으니 첨부파일의 두번째 시트를 참고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33호('18.10.25.)]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18.12.05.)]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5호('18.12.13.)]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0호('18.12.18.)]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6호('18.12.21.)]
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7호('18.12.27.)]
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7호('18.12.28.)]
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8호('18.12.18.)]
자.「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18.12.24.)]
차.「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1호('18.12.27.)]
카.「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60호('18.12.5.)]
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3호('18.12.24.)]
파.「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5호('18.12.27.)]
하.「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18.10.1.)]
2. 적용일자: 2019.1.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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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