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정지 연장안내) 고시 제2018-278호 관련(1회용 점안제)
- 약제관리부
- 2019-01-22
- 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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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서울행정법원 2018아 13983 집행정지 결정(2019.1.17.)
○ 위에 따라, 2018.12.21. 개정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8호) [별표1]의 별지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의 약제에 대한 고시의 효력 집행정지를 다음과 같이 연장ㆍ유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
집행정지 품목 |
효력정지일 |
대우제약 외 7인 |
1회용 점안제 33품목 (붙임 참고)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831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
※ 추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89831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됨을 의미
※ 향후 집행정지 해제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안내할 예정
※ 약가파일은 변경사항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첨부 : 집행정지 의약품 목록(33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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