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 2019-2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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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 2018. 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 [별첨2]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코드 추가 ☎ 033-739-0811
○ 시행일: 2019.3.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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