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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제]고시 제2019-3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약제기준부
  • 2019-02-27
  • 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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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호(2019.1.30.), 제2019-36호(2019.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ㅇ 총 11항목 신설 및 개정 : 신설 2항목, 변경 9항목  

ㅇ 신설 및 개정 주요 내용

 

- 등재예정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Tegoprazan 경구제(케이캡정), 파브리병 치료제 migalastat 경구제(갈라폴드캡슐) 기준 설정


-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관련
 
   ① 원인균종에 따른 치료를 위해 항생제별*로 급여를 확대하고,

    * Macrolide 계열(Clarithromycin, Azithromycin), Streptomycin, Amikacin, TMP(Trimethoprim)/SMX(Sulfamethoxazole), Linezolid, Imipenem

   ②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HIV 환자의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MAC) 감염예방에 급여 인정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인공판막사용 환자의 인공판막혈전증’에 Urokinase 주사제 급여 인정


- 만성신부전 환자의 빈혈치료에 재투여 시 Erythropoietin Stimulating Agent(EPO 제제)* 기준을 명확화함

   * Erythropoietin 주사제, Darbepoetin alpha 주사제, Methoxy polyethylene glycol-epoetin β 주사제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 카르시노이드 증후군을 나타내지 않으나 옥트레오스캔 양성 또는 생물표지자가 상승된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진행성 내분비 종양 환자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유미흉(Chylothorax), 유미복수(Chylous ascites)에 Octreotide 주사제 급여 인정

 

○ 시행일: ‘19. 3.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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