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9호, 2019.3.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 심사청구운영부
- 2019-03-22
-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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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4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및 내용
-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적용에 따른 등록번호 기재란(MT054) 신설
· 별표 8의 1.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4' 신설
※ 시행일: 2019.3.25.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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