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19-04-05
- 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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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변경사항 알림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자동차운영보험과-2115(2019.04.05.)
2. 주요내용
1) 심사위원 심사실명제 관련 (2019년 1월 1일 통보분부터 적용)
2) 서면서식 선택진료비 관련 (2018년 3월 27일 진료분부터 적용)
3) 서식 개정 관련 (2019년 5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
4) 치과분야 "통합치의학과" 신설 관련 (201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5) 특정내역 신설 및 개정 관련
- 추나요법 (MT055, JJ007 신설)
- MRI 검사 등 (JT020 개정)
- 소아청소년 골밀도 검사 (JT024 신설)
※ 추나요법 실시 후 청구방법 관련은 질의응답(순번 3690) 참조 바랍니다.
3. 시행일자: 2019년 4월 8일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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