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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2019-83호)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_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19-05-03
  • 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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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0호, 2019.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내용:

 

- 경피적 파형변이지수/메트 헤모글로빈/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측정용 SENSOR,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측정용 SENSOR 급여기준 신설

-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OTSC) 급여기준 신설

-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 인정기준 변경

 

○ 문의처(담당부서): 치료재료등재부 ☎02-2023-1063, 02-2023-1065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등재관리부 ☎02-2023-1028 (급여 인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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