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제2019-96호(2019.5.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치료재료등재부
  • 2019-05-30
  • 2,10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2. 시행일 : 2019.6.1.

이전글
2019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안내
다음글
[치료재료] 제2019-97호(2019.5.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고시 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