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급여부
- 2019-06-07
- 3,65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4호, 2019.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누661) 인플루엔자 A ? 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행위: 02-2182-2652 예비급여부 (나722-5) 열희석법 보정 후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 행위: 02-2182-2652 치료재료: 02-2182-2645 (나-722-4)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1일당] 행위: 02-2182-2654 치료재료: 02-2182-2645 (자-709)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행위: 02-2182-2638 치료재료: 02-2182-2645 (자-729) 체외 간 지지요법 행위: 02-2182-2641 치료재료: 02-2182-2643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치료재료: 02-2182-2647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치료재료: 02-2182-2644~2645
○ 시행일: 2019년 7월 1일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