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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요양기관 영수증 서식 개정 관련 (2019년 7월 시행)
  • 의료수가운영부
  • 2019-06-12
  • 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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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영수증 서식 개정 관련 (2019년 7월 시행)

 

  2019년 6월 12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내 별지 제6호 서식 ~ 제9호 서식을 정정하여 첨부파일을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빠른 시일 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재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 전>                                         <변경 후>

                                                             기본항목:  입원료        기본항목: 입원료 (1인실, 2·3인실, 4인실 이상)

 

 

 

  ※ 관련문의사항 :  033) 739-15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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