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급여전환 관련 자동차보험 산정기준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19-07-02
  • 4,934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동 행정해석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2호(2019.7.23.)에 반영되었습니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4264, 2019.6.28.) (공문은 첨부 1. 참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병원 및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급여항목으로 전환됨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201971일 진료분부터 아래와 같이 우선 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입원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시에는 인정

 -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7일 초과시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

 

상기 산정기준 관련 질의 응답 자료 (첨부 2. 참조)

 - 질의 응답 자료는 ‘18101일부터 이미 적용중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이와 관련 이해를 돕고자 현행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관련 고시(자보수가기준 및 청구방법)를 첨부(첨부 3.)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1)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19.5.8.)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19.6.21.)]

 (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19.5.29.)]

 

이전글
[의료급여] 고시 제2019-14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다음글
2019년 QI 교육과정(요양병원과정) 운영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