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보심사운영부
- 2019-07-02
- 4,934
- 첨부1.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_4264)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2.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산정기준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첨부3.참고사항_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3인실 관련 현행 자보고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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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행정해석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2호(2019.7.23.)에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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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산정기준 알림(자동차운영보험과-4264, 2019.6.28.) (공문은 첨부 1. 참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병원 및 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급여항목으로 전환됨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2019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아래와 같이 우선 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하는 입원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서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시에는 인정
- 의료진이 치료상 부득이하게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입원하였을 때
-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7일 초과시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 끝.
□ 상기 산정기준 관련 질의 응답 자료 (첨부 2. 참조)
- 질의 응답 자료는 ‘18년 10월 1일부터 이미 적용중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이와 관련 이해를 돕고자 현행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관련 고시(자보수가기준 및 청구방법)를 첨부(첨부 3.)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19.5.8.)」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5호('19.6.21.)]
(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8호('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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