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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2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제평가부
  • 2019-07-30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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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2호('19.7.29.)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개정내용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 별지 1에 기재된 약제를 신설

 

※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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