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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장비 전산점검 대상 장비 안내
  •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
  • 2019-08-05
  • 3,195

 1. 우리원에서는 요양기관 의료장비 신고현황 정보(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 여부 등)를 확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9-170, 2019.8.5.시행)이 일부 개정되어 일산화질소 흡입수가에 필요한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가 신고대상 장비로 신설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해당 수가 청구 시 장비 보유(신고) 여부에 대한 전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

  . 점검대상
    - 점검장비(장비번호): 의약품 일산화질소 흡입치료기(D22400)
    - 연계수가(5단코드): 일산화질소 흡입(O1991~O1992)
  나. 점검내용: 특정 의료행위에 필요한 장비 보유(우리원 신고) 여부
  다. 점검일자: 2019. 8. 20. 접수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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