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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19.9.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9-08-08
  •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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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19.7.24.)]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19.8.1.)]

 

 

 2. 주요내용

 

  ○ 건강보험에서 급여 전환 예정인 '기립경사훈련' 수가 관련, 자동차보험 건보상이 수가* 삭제

 

       * [이학요법료] -2 기립경사훈련(MZ002)

 

 

 3. 적용일자: 2019.9.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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