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개정 안내('19.9.1. 진료분부터)
- 자보심사운영부
- 2019-08-08
-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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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6호('19.7.24.)]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6호('19.8.1.)]
2. 주요내용
○ 건강보험에서 급여 전환 예정인 '기립경사훈련' 수가 관련, 자동차보험 건보상이 수가* 삭제
* [이학요법료] 소-2 기립경사훈련(MZ002)
3. 적용일자: 2019.9.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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