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19-08-28
- 3,904
- (2019-190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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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 2019.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Infliximab 혈중약물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16 |
자760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급여기준 | ||
자460가 신경이식술-자가신경이용[채취료 포함]의 수가 산정방법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858 |
자460나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의 급여대상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858 |
자460나 신경이식술-동종신경 이용의 동종신경 급여개수 |
치료재료등재부 |
02-2023-1077 |
경추용 전방 PLATE SET와 동시 사용한 경추용 CAGE의 급기준 |
등재관리부 |
02-2023-1029 |
○ 시행일 : 2019.9.1.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