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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 승인기관 안내
  • 위원회운영부
  • 2019-09-02
  •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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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별표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 요건

 

2. 위와 관련,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0호, 2018.9.28.시행)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 병원·약국 찾기 > 세부 조건별 찾기 > 분야별 >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이식형, 체외형, 이식형&체외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승인기관 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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