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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199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09-06
  • 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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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99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4, 2019.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9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23

 

시행일: 2019.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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