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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자동차보험]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ㆍ재조제 관련 Q&A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19-10-02
  •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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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1) 식약처,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부처합동 보도자료, 2019.9.26.)

  2) 라니티딘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2019.9.27.)

 

 2. 주요내용

  1) 청구대상

   - 대상기관: 모든 병·의원(약국 해당사항 없음)
   - 대상매체: 정보통신망, 서면청구 모두 해당
   - 대상의약품: 보험의약품만 해당, 일반의약품은 미해당

  2) 청구방법

   ○ 명세서 특정내역 MT059 개재하여 청구

     1.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이하 라니티딘 의약품) 재처방ㆍ재조제건 진료비 청구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문제의약품 유형)에 유형코드/

         세부유형코드 형태로 “A/01”을 기재하여 청구

     2. 재처방·재조제시 내원일자는 재처방 · 재조제한 일자를 기재하여 청구

     3. 라니티딘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다른 질병(예: 물리치료 등) 진료 후에 처방할 경우 분리하며,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 재처방된 약은 환자와 보험사

         직불처리 되고 있으므로 청구하지 않음

     4. 재처방시 잔여일수 외 추가처방 할 경우 분리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며, 추가 처방된 약제 명세서에 진찰료를 같이 청구하고, 라니티딘 의약품 관련해서는

         원외처방전만 발행

     5. 라니티딘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과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의약품을 재처방·재조제할 경우 전체 의약품을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며 MT059

         (문제의약품 유형)에 “A/01” 기재하여 청구

 

 3. 시행일자: 2019년 9월 26일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2, 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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