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19-10-11
- 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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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5:30pm 한방 신설코드 점수 및 단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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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2019.10.11)「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지침」
◎ 시행일자 : 2019. 10. 15.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의·한 협의진료료
가. 1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나. 2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다. 3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
○ 의·한 협의진료료
가. 일차 협의진료료
나. 지속 협의진료료
[한방 급여(시범사업) 신설]
○ 의·한 협의진료료
가. 1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나. 2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다. 3등급 기관
(1) 일차 협의진료료
(2) 지속 협의진료료
[한방 급여(시범사업) 삭제]
○ 의·한 협의진료료
가. 일차 협의진료료
나. 지속 협의진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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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의료수가개발부
- 의한협진 시범사업 ☎ 033)739-1543, 1549
- 수가파일 ☎ 033)739-1530, 155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