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지침」 알림
- 의료수가개발부
- 2019-10-11
- 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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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2782호(2019.10.10.)
나. 심평원 의료수가개발부-791호(2019.10.11.)
2. 시행일: 2019년 10월 15일
3. 대상기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기관(70 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홈페이지 공지사항 3924번 명단 참조
4. 문의사항은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3,1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조
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 지침
나. 시범사업 수가파일 반영내역(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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